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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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국세청은 오는 20일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작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산출해보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과 맞춤형 절세팁을 제공한다.

지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만큼 올해 상황에 맞게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 등 항목을 간단히 수정하기만 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지난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도 안내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관련해 총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누리라고 조언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는 만큼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는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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