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5개월 간의 밀고당기기 '종지부'…1인당 최소 150만원↑
현대차 노사, 5개월 간의 밀고당기기 '종지부'…1인당 최소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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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가 14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회실에서 '2016년 단체교섭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를 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사 "노사협력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다음주 조인식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노조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등을 포함한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14일 전체 조합원 5만179명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투표자 4만5920명(투표율 91.51%) 중 찬성 2만9071명(63.31%)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찬반투표는 올해 임협이 5개월 넘게 진행되고 24차례에 이르는 노조의 줄파업으로 교섭과 파업을 더 끌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가결은 예상됐다. 장기 교섭과 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피로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압박 등도 합의안 가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앞서 노사는 지난 12일 27차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조합원 17명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에 잠정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 대비 임금 부문에서 기본급 4000원, 전통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을 추가 지급했다. 기본급 7만2000원 인상은 상여금과 일부 수당에도 인상 영향을 미쳐 근로자 1인당 최소 150만원 이상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8월24일에도 잠정 합의했으나 역대 최고 높은 78.05%의 조합원 반대로 부결돼 재교섭을 벌였다. 회사는 올해 임협에서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 등으로 생산차질 규모 누계가 14만2000여대, 3조1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임금협상은 작년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등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졌다"며 "과거 불끄기식으로 타결한 그릇된 교섭 관행을 탈피하는 등 교섭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교섭을 발판으로 삼아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과 품질을 향상해 회사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다음주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상 타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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