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득세 걱정 없는 '뉴스테이' 눈길
재산세·취득세 걱정 없는 '뉴스테이' 눈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테이 '인천 서창 꿈에그린' 조감도.(사진=한화건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도입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뉴스테이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반전세' 개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주로 목 좋은 도심에 들어서며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 이하로 제한돼 있어 입주민들의 부담이 적다.  

특히, 현행법상 뉴스테이 입주민은 재산세와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2억원대 소형 아파트에도 매년 30~50만원대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혜택이다.

월세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본인 소유의 집이 없고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월세납입 총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이유는 뉴스테이를 개별 보유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뉴스테이 입주민은 1가구 2주택 규제도 받지 않아 본인 소유의 집은 세를 놓는 등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 없이 신축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에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12일 현재 올해 공급된 뉴스테이 물량은 7개 단지 3293가구(특별공급 제외)다.

이들 아파트에 총 2만1662명이 청약에 참여 평균 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투기수요까지 가세한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철저하게 실수요 위주로 청약이 이뤄지는 뉴스테이 특성을 감안하면 높은 경쟁률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시공사들의 진출 의지와 임차인들의 니즈가 확실한 것으로 검증됐다"며 당초 7만호 수준이었던 사업 목표를 13만호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까지 전국에 총 4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인데, 주택 소유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 지역우선 등 자격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 청약이 가능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분기 분양을 앞둔 뉴스테이를 살펴보면 한화건설은 11월 초,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13블록에 '인천 서창 꿈에그린'을 공급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 9개동, 전용 74~84㎡, 총 1212가구 규모다.

현대건설도 11월,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C-5블록에 '힐스테이트 호매실'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74~93㎡, 총 800가구로 조성된다.

우미건설은 이달 충북혁신도시 B4블록에 '충북혁신도시 우미린스테이'를 선보인다. 지하 1층~지상 22층, 13개동, 전용 70~84㎡, 총 1345가구 규모다.

SK건설은 경기 화성시 기산동 일원에서 '신동탄 SK뷰파크 3차'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13개동, 전용 59~84㎡, 총 1086가구 규모로 SK텔레콤 스마트홈 서비스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