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형제 경영권 분쟁 '재점화'…신동주, 신동빈 고발
롯데家, 형제 경영권 분쟁 '재점화'…신동주, 신동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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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쇼핑 연결 감사보고서 중 2015년(제 46기), 2014년(제 45기) 영업권 및 무형자산에 대한 주석. (자료=전자공시시스템)

롯데쇼핑 거짓 연결재무제표로 영업권 손실 누락 공시 주장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에 다시금 불이 붙는 분위기다.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부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신 회장과 이 대표 등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700억원이 누락됐다는 것.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3461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롯데쇼핑은 "중국 현지 기업·사업장 등을 인수할 때 발생한 영업권의 가치가 크게 깎였고, 이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 장부에 반영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며 "향후 5년간의 중국 경기가 매우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이 중국 타임즈, 럭키파이 등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해당 기업의 노하우, 인적 자산,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실질 가치 외 추가로 '영업권' 명목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6000억원에 이르는 이 영업권의 가치가 중국 경기 둔화로 모두 손실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해당 영업권 손실 사실을 롯데가 일부러 늑장 공시했거나, 장부에 반영된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적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롯데그룹은 피고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신 회장이나 롯데 계열사, 계열사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재물은닉 혐의 형사 고소 등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복잡한 출자구조와 각종 비리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신 회장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청구를 받았지만 기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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