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손준비금 등 은행권 규제 적극 완화"
임종룡 "대손준비금 등 은행권 규제 적극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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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준비금 보통주자본 인정…은행권 자본비율 0.9%p 상승할듯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손준비금 규제 등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은행권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금요회'에서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은행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 대해 은행권과 인식을 같이 하고, 이자이익과 자산성장에 편중된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효율화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비해 바젤Ⅲ 등 국제기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 발굴해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은행의 투자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BIS기준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의 경우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외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과소 계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규제 완화로 국내은행의 평균 보통주자본비율은 1분기 결산 기준으로 0.9%p 상승할 전망이다. 은행별로는 씨티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25%p, 우리은행 1.21%p, 신한은행 1.19%p, NH농협은행 1.13%p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사실상 없애고 상법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은행법은 상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 자본을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의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도 완화한다. 다른 금융업법상 인·허가나 등록을 이미 받은 경우엔 해당 겸영업무를 하려는 은행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해외진출을 할 때는 진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낮거나 없으면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투자규모가 은행자본의 1% 이하 등으로 작으면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펀드를 팔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동시에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한다. 또 은행의 신탁업이 본연의 종합자산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탁업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금융 평가(TCB 평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올 4분기 안으로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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