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 출시
새마을금고, '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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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새마을금고가 신규 담보를 통해 보장기능을 강화한 '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를 선보였다.

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는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형사합의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을 비롯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부상등급별 진단금 및 한방치료비(첩약, 약침, 특정한방물리요법)를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1일 최대 5만원(180일한도) 보장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특약을 통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입원, 후유장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는 80세만기 또는 100세만기 중에서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100% 만기환급형으로 만기 시에 납입한 공제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100세 만기 가입 시 월 2만5000원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인 책임 등을 담보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필요한 상품"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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