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제철거 막는다"…서울시 종합대책 발표
"불법 강제철거 막는다"…서울시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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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시가 시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등이 동의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사전협의체를 꾸려 운영해야 하고, 그 주체도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 노후도·가구 밀도 등 물리적·정량적 평가 외에 거주자 의향·주거약자 문제·역사생활문화자원 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또 협의조정단계에서는 사전협의체 제도를 기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분양신청완료 시점 이후 관리처분인가 이전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사업협의체는 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이뤄져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5차례 이상 대화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그동안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됐지만,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도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바꾸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합의가 어려우면 사전협의체에서 조정안을 제시해 세입자·청산자의 '발목잡기'나 조합의 '형식적' 협의를 모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사전협의체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 전 이주단계에 있는 사업장 45곳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 모니터링해 강제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이주 가구를 중심으로 이주·철거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조정활동을 한다.

불가피한 인도집행의 경우에도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집행관이 아닌 조합 측 고용인력이 폭력 같은 불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막는다. 위법행위가 일어나면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사전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가세입자의 손실보상제도를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나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사전협의체 활동 제도화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 폭력 행위 근절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은 '정비사업에서 시민보호·인권보호에 관한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 수단이 돼야 한다"며 "2009년 용산 참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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