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27일 국정감사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국감 개의 예정시각인 오전 10시 최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관련 국감 기관 증인들이 국감장인 국회 미방위 회의실에 나타나지 않자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방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 증인들에게 출석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신상진 의원은 물론 최 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브리핑에서 "피감기관의 장은 국회 상황과는 상관없이 증인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게 맞다"면서 "명백한 국회 무시로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오후 2시께 다른 기관 증인과 함께 국감장에 출석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에 대한 질의가 예정됐지만 논의가 언제쯤 재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장과 야 3당이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보이콧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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