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윤리바람' 분다
은행권 '윤리바람' 분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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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강령’을 내세우고 있는 참여정부의 코드에 맞게 은행권에서도 ‘윤리바람’이 불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일부터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임직원 윤리행동 강령’를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수은의 이번 윤리행동 강령은 참여정부의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기존의 복무요강을 보강한 것이다.
또 수은은 금융지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체의 청탁을 거절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윤리행동 강령 공포는 최근의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는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산은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거절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기본적 윤리원칙과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정한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금융연수원은 금융인들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신뢰성,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정규 연수과정으로 ‘윤리ㆍ준법교육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매년 3차례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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