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11개 제품 판매 중단
식약처,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11개 제품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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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국내 유명 치약에서 나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판매하는 11개 치약 제품에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발견됐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화학물질로 식약처는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해당 11개 제품에는 함유된 CMIT·MIT 농도는 0.0022ppm부터 0.0044ppm 등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품 판매중단을 내렸지만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치약 보존제로 CMIT·MIT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최대 15ppm까지 미국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치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모레퍼시픽과 대형마트들이 기획한 추석 선물세트에 치약은 단골제품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추석 선물세트로 받은 제품의 경우 구입 영수증이 없을 뿐더러 부피가 큰 포장 박스도 대부분 이미 버린 상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 센터를 통해 반품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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