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없는 장기연체자 부채 최대 90% 탕감"
"상환능력 없는 장기연체자 부채 최대 9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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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개선 방안' 확정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 채무자의 부채가 최대 90% 탕감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중간에 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각종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사적 지원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개선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15년 이상의 장기 연체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취약층이 아닌 일반 채무자라도 15년 이상 장기 연체했을 경우, 상환 능력을 심사해 원금감면율을 취약계층과 동일한 최고 90%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도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원금 감면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개인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미 부실채권으로 처리한 상각채권은 원금감면이 됐지만, 부실 처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은 금융사들이 원금 감면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상각되지 않은 일반채권도 최대 3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경제적 재기와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에게는 연 8%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또 성실상환자에게 발급되는 소액 신용카드의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준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지원조건은 '12개월 이상 상환'에서 '9개월 이상 상환'으로 완화한다.

잔여채무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약정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다가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중증질병 등의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는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또 중도탈락자라도 한 차례에 한해 분할상환금 1회차를 납입하면 약정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빚 부담을 완화해주고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성실상환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채무자의 긴급자금, 생활용품 수요를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 휴대전화를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개통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금리를 우대해준다.

금융위는 기관별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연간 최대 23만3000명의 채무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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