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족에 채무변제 요구는 불법"
금감원 "가족에 채무변제 요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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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64세)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두달전 집을 나간 이후 홀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사채업자가 찾아와 욕설을 퍼부으며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했다. 물건을 부수면서 난동을 부리는 사채업자를 보고 A씨는 겁에 질려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강요하는 불법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신고 중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43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소액·급전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영업에 뛰어들면서 사전에 확보된 가족 연락처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50만원 대출을 원하는 채무자들에게 20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떼어가고 30만원만 입금해주는 수법이 사용됐다. 원금인 50만원은 일주일 후 갚는 조건이었다. 연금리로 환산할 경우 무려 3476%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게 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돈을 제 때 갚지 못할 경우 대포폰(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기)을 사용해 욕설과 협박으로 변제를 요구했다. 대포폰으로 신분을 숨길 수 있어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유형을 살펴보면 "대출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린다"는 내용이 237건,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상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201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금감원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불법 채권추심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시에는 가족이나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일절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예금통장,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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