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절차 간편해진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절차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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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채널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건수 및 할인현황 (단위: 건, 천원). (표=금융감독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 및 가입 절차 개선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장애인, 기초생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더 많은 소비자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모집 단계에서부터 상품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 및 가입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란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행복나눔특약 등 특약 형태로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일반적인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3%(CM채널)~8%(대면채널) 가량 저렴하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를 강화한다.

2011년 3월 도입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자 수는 안내 미흡 등으로 2013년 6만5923명에서 2014년 6만1854명, 2015년 5만4788명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서민우대 가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한다.

대면·TM(Tele Marketing)채널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모집 단계에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하도록 하며,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CM(Cyber marketing)채널도 소비자가 스스로 가입 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화면을 뜨게 한다.

상품설명서 및 만기안내장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설명을 추가해 만기 시에도 고객이 재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장애인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항상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도 장애 증명서류로 인정해 편하게 가입하도록 바뀐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기존의 보험사에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장애 증명서류는 2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바뀐다. 현재는 갱신할 때마다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민우대 보험 가입 때 안내를 강화하는 가입설계시스템은 오는 11월 구축되며, 장애인 제출서류와 관련한 약관도 비슷한 시기에 변경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 관련 제출 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장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가입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서민우대 특약은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할인 등 다른 할인특약에 가입해도 중복해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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