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요금제명 변경…데이터 제공량 표기 방식
SKT, 요금제명 변경…데이터 제공량 표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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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요금제 '명칭' 변경 대상 및 전·후 명칭 비교 (자료=T월드 홈페이지)

요금제 부가세 표기…'부가세 포함액' 기준으로 일원화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SK텔레콤이 데이터 요금제명을 월정액 표기에서 데이터 제공량 표기 방식으로 바꿨다.

SK텔레콤은 2일 기존 '밴드 데이터 요금제'의 명칭을 데이터 요금제에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고, 요금제 안내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 납부 금액을 표기하기로 했다.

최저 요금제인 '밴드 데이터 29'는 '밴드 데이터 세이브'로, '밴드 데이터 51' 요금제는 '밴드 데이터 6.5G', '밴드 데이터 59' 요금제는 '밴드 데이터 퍼펙트'로 각각 변경됐다.

이와 함께 고가 요금제인 '밴드 데이터 80'과 '밴드 데이터 100'은 전날 선보인 'T 시그니처' 요금제로 변경됐다. 이에  밴드 데이터 80·100 요금제(3G포함)는 오는 10월 2일 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요금제 명칭 변경은 '명칭'만 변경된 것이며, 월정액, 제공량, 초과 요율, 이용조건 등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고객님께서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제 명칭 변경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월정액으로 표기했다. 월정액 2만9000원 요금제는 '데이터 29'와 같은 방식이었다.

하지만 실제 납부 금액은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요금제 명칭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7월 요금제 표시방식 개선방안을 내놨다. 오는 10월부터 이용 약관·홈페이지·안내 책자·광고물 등에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납부액을 표기하고, 요금제 명칭에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쓸 수 없도록 했다.

현재 SK텔레콤은 T월드 홈페이지 요금제란을 변경 작업 중에 있으며, 청구서·매장 비치물 등의 요금제 표기 방식도 이달 중으로 바꿀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 시대에 명칭만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요금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도 이르면 이달 중 데이터 요금제 명칭 변경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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