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익일물 쏠림 막아라…'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RP 익일물 쏠림 막아라…'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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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정부' 합동TF 1일 최종안 확정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2시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국내 역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내 익일물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최종안이 확정됐다. 지난 8월 제시한 개선방안에 포함된 세부내용이 구체화됐을 뿐 전체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 TF는 1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에서 마무리 회의를 열고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RP)을 활성화하겠다"며 "담보채권 대체절차를 간소화하고 RP시장 참가자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시장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RP거래 대부분이 익일물(1일 이내 단기물)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우려 요인으로 꼽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작년 말 기준 RP가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육박한다. '금융위기 발생→담보물인 채권가치 하락→마진콜 발생→시장 유동성 부족'의 메커니즘 아래 기일물 RP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자금 경색 우려가 낮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RP 시장이 익일물에 편중돼 단기 금융시장 전반의 만기별 금리체계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RP의 금리는 매도가와 매수가를 종합해 산정되는데 기일물 RP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모두 부재해 금리가 산정되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 이는 다시 기일물 RP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게 된다.

우선 합동 TF는 기일물 RP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일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채와 통안채 시장조성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 특히 증권금융이 중점적 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일물 RP거래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목된 담보채권 대체절차도 간소화한다. 예탁결제원의 중앙청산소 제도(GCF)를 손봐 기일물 RP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GCF 시스템 개선에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RP거래 관련 수수료율 체계도 합리화해나갈 방침이다. 거래체결에 따른 수수료와 체결 이후 관리에 따른 수수료를 업무량과 비례하도록 만든다는 얘기다.

또 국채와 통안채 시장조성자인 국고채전문딜러(PD)와 공개시장운영(OMO)를 각각 평가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평가기준으로 기일물 RP 거래실적을 고려할 방침이다.

두번째 방안은 단기금융시장의 규율체계 정비로,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 내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거래정보를 공시하거나 보고하는 별도의 규율체계를 만든다는 얘기다.

또 금리 산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당초 양도증서(CD)금리는 금투협이 공시하는 등 공시 주체들이 제각각인지라 시장의 불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자료 제출 주기 설정 이유나 금리 산정 방법 등을 공개해 시장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마지막 방안으로 익일물 차입비중이 높은 증권사에 대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도 강화한다. 테스트에 취약하다는 것은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들이 받는 시스템 리스크도 높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PD와 OMO를 대상으로 증권사의 콜시장 1일 차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대상 증권사의 콜 차입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차입한도를 현행 100%에서 우선 40%로 축소한다. 이후 추이를 봐서 25%까지 내릴 계획이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다양한 만기별 금리구조가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폭과 깊이가 개선될 것"이라면서 "금리 산정절차 같은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익일물 차입 편중에 따른 리스크가 축소되고 관계당국이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 TF는 감독규정 개정 등을 올 하반기 내로 추진할 계획이며, 법률은 올해 말까지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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