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신차교환" 현대차, 어드벤티지 프로그램
"사고 시 신차교환" 현대차, 어드벤티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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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TV 광고 모델 배우 오달수 (사진=현대자동차)

차종 교환·신차 교환·안심 할부…제네시스·스타렉스 제외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는 새 차를 사고 1개월~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하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Advantage)'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고객(사업자 제외)이 구매한 승용과 RV(제네시스 브랜드·스타렉스 제외) 전 차종이며 상황에 따라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차종 교환'은 △출고 후 한 달 이내 △주행거리 2000km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이 구매한 차가 불만족스러울 때 다른 차종의 신차로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반납 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내 사고가 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 가격의 30% 이상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에 한해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반납차량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안심 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 이상 36개월 이내 할부 프로그램 이용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 회복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고차 위탁 매각 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원금·이자·매각수수료 포함) 차액은 고객이 지급한다.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차 고객은 차량 구입 이후 차종을 또 다시 선택할 수 있어 차종 결정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수 있다.

특히 차량 할부 구입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부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할부금 상환이 부담되는 경우 고객이 차량을 반납하는 것만으로도 할부상환 처리가 돼 연체에 대한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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