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돈 되는'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뉴스톡톡] '돈 되는'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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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 직장인 A씨는 B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에 매월 10만원을 부었다. 몇년 후 A씨는 어머니의 권유에 매월 20만원씩을 납입하는 C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들었다. 월 저축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나자 부담도 늘어나 고민이 깊어지던 A씨. 오랜만에 만난 보험설계사 D씨와 상담을 하던 그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있으면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환급(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D씨의 말에 뒤늦게 후회했다.

금융상품의 숨겨진 기능을 알려 금융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돕기위해 23일 금융감독원이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안내했다. 이 내용은 다음달 1일 개설될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행 대부분의 보험사는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모집 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유리하다.

▲ 표=금융감독원

같은 보험료를 낸 E씨와 F씨의 사례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E씨는 10년 간 기본보험료 10만원과 추가납입보험료로 20만원을 더 납입했다. 매월 사업비로 1만3490원에서 1만3530원이 떼어졌다. 평균공시이율 3.5%로, 10년 뒤 해지환급금으로 4081만원을 받았다. 해지환급율은 113.3%였다.

반대로 F씨는 10년 간 기본보험료 30만원을 매월 나눠서 냈다. 사업비로는 매달 1만7790원에서 2만8380원이 나갔다. 같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받은 F씨는 해지환급금으로 3936만원을 수령했다. 해지환급율은 109.3%를 적용받았다. 해지환급금과 해지환급률 모두 E씨보다 낮았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건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306만1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9.2% 수준이다. 그러나 추가 납입보험료를 활용한 계약자는 전체 가입자의 3%인 47만7000명에 그쳤다.

정기적으로 추가 납입을 원한다면 내년부터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단 온라인 저축성보험 등 일부 보험은 보험료 추가 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지만, 저축성보험별로 또 보험사별로 한도가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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