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인천, 부산 등 주요 3개 도시에서 실시된다. 주요 참석대상은 해외직접투자자·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담당자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취득 등 주요 자본거래시 신고·보고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최근 주요 위반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외국환거래당사자들이 외국환거래법규상의 각종 신고·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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