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재산 20억여원이 동결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검찰이 남 전 사장 소유의 재산 총 20억여원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범죄로 불법수익을 얻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 전 사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없다.
남 전 사장은 대학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정모(65·구속기소) 대표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수사 결과, 남 전 사장은 정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M사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배당금과 시세차익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해외 지사 자금 50만달러(약 4억7천만원)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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