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품·채용비리' 한국지엠 임원 2명 징역형 구형
檢, '납품·채용비리' 한국지엠 임원 2명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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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부사장 징역 2년·상무 징역 2년6월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직원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당시 노조 지부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임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 A(59)씨와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상무 B(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45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비리를 적발하고 감시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겨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반성한다"면서도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현금을 받을 당시 납품업체 선정 대가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구속된 이후 구치소 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지엠에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5년 8월 말 회사가 신차 출시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3000만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청탁한 인물은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C(55)씨로 확인됐다. C씨는 2013∼2015년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사내에서 정규직 채용 브로커로 활동한 노조 전 간부(50)로부터 한국지엠 1차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5월31일 건강을 이유로 부사장직에서 돌연 퇴임했다가 사흘 만에 검찰에 체포됐다. B씨도 사건이 불거진 이후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9월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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