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동물복지인증' 닭고기 판매
롯데마트, '동물복지인증' 닭고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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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닭고기. (사진=롯데마트)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롯데마트가 오는 16일 말복을 앞두고 '동물복지인증 닭고기'를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모든 점포에서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닭고기로 제조된 백숙과 닭볶음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동물복지인증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되고 운송 및 도축 처리된 축산물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인증마크다.

해당 제품들은 전북 정읍에 위치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1호(육계 농장)'에서 사육된 닭 5만마리로 '동물복지 운송 인증'을 받은 물류차를 통해 운송됐다. 또 '동물복지 도축 인증'을 받은 전북 부안의 도계장에서 가능한 윤리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동물 운송과 도축에 있어서 △부상 입은 동물, 임신 만삭인 동물은 제외 △차량 탑승 및 하차 시 구타, 전기 충격 사용 금지 △고통 유발 작업 금지 △도축 전 계류 시간 12시간 초과 금지 등 동물 복지를 위한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3월 산란계(달걀) 농장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2013년에는 돼지 사육 농장, 지난해 10월부터 육계 농장에 동물복지 인증제가 도입됐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0월 대형유통업체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를 취급해 판매 중이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초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를 한육우 및 젖소, 염소 농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육계 농장 중 동물복지 인증 농장이 거의 없어 두 달에 한번 3~5만 수 가량의 물량이 입고되고 있으며, 일반 닭고기 대비 가격이 20% 가량 비싸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높은 소비자 관심으로 입고된 물량은 4일 이내에 모두 소진되고 있다. 

박성민 롯데마트 축산 MD(상품기획자)는 "현재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육계 농장이 거의 없어 두달에 한번 3~5만 수 가량이 입고되고 있다"면서 "일반 닭고기 대비 가격이 20% 가량 비싸지만 입고된 물량은 모두 4일 이내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라는 개념은 가까운 미래에 소비자 상품 선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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