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고수익"···유사수신업체 신고 3배 '급증'
"매달 5%고수익"···유사수신업체 신고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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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해야"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 평범한 직장인 A씨는 최근 FX마진거래를 통해 매달 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M업체의 말에 속아 5000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 본사가 있다던 M업체는 금융업종으로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결국 A씨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저금리·저성장 기조를 틈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8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 상반기 유사 수신 관련 신고건수는 총 298건으로 전년 동기(87건)의 세 배가 넘었다. 이에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지난해(39건)보다 25건 증가한 64건을 기록했다.

▲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및 수사통보 건수. (자료 = 금융감독원)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37건이 적발돼 빈도수가 가장 높았고, 특히 테헤란로 주변 강남, 서초 등 강남권에 유사수신업체 본거지가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에서도 각 2건씩 적발됐다.

유사수신업체들은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해 투자자 유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유형별로는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 제조판매사 가장한 경우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사례도 적발됐다.

더욱이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더라도 투자자들에게 개인적 비리로 호도하거나 무죄라고 주장하며 자금모집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김상록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FX마진거래 등 첨단금융기법이나 영농조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가장해 초기 높은 이자나 배당금,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인지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나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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