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최종 고시
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최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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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오른 시간급 6천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천760원이다. 또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천23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법 위반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들어 최저임금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에 이어 2017년 7.3%의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며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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