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있으나마나'…103개 중 5개만 경증치매 보장
치매보험 '있으나마나'…103개 중 5개만 경증치매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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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치매 보상상품 (2016년 7월 1일 기준). (표=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국내 판매되는 치매보험 상품 중 대부분의 치매보험 상품이 경증 치매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치매보험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시판 중인 103개 치매보험상품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이고, 나머지 84.2%의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6월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해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치매보험상품 소비자 불만 중 절반은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불만 99건을 분석한 결과,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1%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급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마련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치매보험상품 선택 시에는 △경증치매(CDR척도 1~2점) 및 중증치매(CDR척도 3점 이상) 보장이 가능하며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시 진단비가 많은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지속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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