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영란법' 헌재 결정 존중…경제충격 최소화해야"
朴대통령 "'김영란법' 헌재 결정 존중…경제충격 최소화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5-10' 가액기준 유지…"업종별 지침 등 보완책 강구"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박 대통령은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 시행으로 인한 내수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관계부처들은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위축 가능성을 비롯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회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경제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법시행으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의미"라며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가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등 가액 기준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유지하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별 지침을 마련해 피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 실무협의회에서 부처간 가액기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향후 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쟁점사항 등을 논의해 나기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