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모집인의 '대출갈아타기' 권유 제동
금감원, 대출모집인의 '대출갈아타기' 권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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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당 환수 등 저축은행 대출모집 관행 개선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 대출모집인 박씨는 A저축은행의 신용대출(500만원, 금리 28%)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신씨에게 B저축은행에서 1000만원까지 대출금 증액이 가능하다며 고금리대출로 갈아타기를 유도했다. 이때 박씨가 신씨에게 제시한 금리는 법정 상한금리인 34.9%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및 저축은행과 공동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출모집인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 수입 확대를 위해 기존 대출금 증액 등을 권유하며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대출갈아타기'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던 관행을 조정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도 환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모집한 대출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부실이 발생할 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여신심사 업무는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만큼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대출모집 계약조항 운영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 대출모집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대출서류 위·변조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모집수당 회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갈아타기 경쟁억제를 통해 저축은행의 자금운용·안정성 및 수익성이 제고돼 고금리 부과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 금지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소득 안정성 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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