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위자료 최고 3억5천만원 지급"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위자료 최고 3억5천만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배상안' 확정 8월부터 신청 접수…영유아 사망 배상액 10억원 일괄 책정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옥시는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천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 원으로 일괄 책정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가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지만 가족 가운데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옥시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 대부분을 만나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 영유아·어린이 사망이라는 특수 상황, 그간 적절한 대책 마련이 지연된 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고통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