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변액보험 올바르게 인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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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업계에는 변액보험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변액보험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왜 이렇게 변액보험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변액보험의 대표 상품격인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해볼까 한다. 변액보험의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판매 당시에 과도한 수익률로 안내를 했을 수도 있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보여진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박스권(주가가 일정한 가격 안에서만 오르내리는 현상) 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익률로 '재미'를 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에 직접투자 하지 않고, 적립식펀드나 변액연금 등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했다면 각종 수수료만 차감되고 별다른 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 다른 간접투자 상품보다 유독 변액보험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징부터 알아야 한다. 변액연금이 한창 많이 판매되던 시기엔 많은 사람들이 변액연금과 적립식펀드를 비교했다.

요점을 정리해보면, 적립식펀드는 납입하는 동안에는 공제하는 금액이 없지만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펀드운용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 또 비과세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세금부담도 증가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장기로 갈수록 불리해지는 상품이다.

반대로 변액연금은 납입하는 동안에는 사업비를 공제해서 불리하지만 납입이 끝나면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펀드운용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게다가 몇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10년이상 유지시 전액 비과세가 되니 장기로 가져갈수록 유리한 상품이다.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보통 5년~10년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선택한다. 계약자 대부분이 아직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납입기간 중에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공제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간엔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여기에 수익률마저 좋지 않으니 공제된 사업비만큼 회복되기는커녕 원금손실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금융상품에는 고유의 목적이 있다. 변액연금 상품 본연의 목적은 연금수령이다. 연금상품은 경제활동시기에 돈을 저축해 소득이 없는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다. 때문에 연금상품은 연금을 받는 시기에 가장 유리하도록 상품이 구성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변액연금이 적립금 비례 수수료는 작게 하고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는 이유이다. 변액연금도 적립식펀드처럼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고 대신 그 비용만큼 적립금에 비례해 운용수수료로 공제한다고 가정해 보자.

중간에 해약하는 가입자는 지금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후시기까지 계약을 잘 유지해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금보다 불리해질 것이다. 이는 연금상품의 고유 목적과 배척된다. 중간에 해약할 때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때 가장 유리한 구조, 즉 지금의 구조가 연금상품의 목적에 부합한 이유다.

이는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비를 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중간에 해약하는 가입자는 지금보다 훨씬 유리하다. 대신 그 만큼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종신보험 고유의 목적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융상품은 가입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무리 금융상품이 멀티가 된다 해도 만능 금융상품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단기에 유리한 상품이 있고, 장기에 유리한 상품이 있다. 그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정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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