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손보업계로 '불똥', "부동산 팔자"
부동산대책 손보업계로 '불똥', "부동산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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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 보유세 부담에 위세 과시용 부동산 운용수익 하락
불량물건등 처리 서둘러…생보사들은 몇해전 처리 끝내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일이 없던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부동산을 매각, 투자자산으로 전환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부동산매각과 관련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발표한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강화돼 보유세 부담이 커진데다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종부세는 비활용 부동산과 나대지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기본취지로 부동산 자본이득(매각 차익)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수평적으로 공평해야 한다는데 따른 것이다.

2009년까지 종부세 과세표준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있어 과도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서 도입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적용율을 과표적용율이라고 한다.

종부세로 인한 과표적용율이 매년 10%p씩 상향 조정돼 오는 2009년에는 과표적용율이 100%가 되면서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높을 수록 시세 반영율이 떨어져 실제 회사보유가치는 매각 가치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세부담 상한도 총세부담의 150% 이내에서 300% 이내로 조정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부담율이 2005년 0.15%에서 2009년에 1% 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즉 2009년에는 시가 1억원짜리 건물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1천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밖에 당장의 보유세 부담 증가 뿐만 아니라 향후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현실화를 통해 2009년이면 과표적용비율이 100%에 이르게 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다.
 
따라서, 손보업계가 매각하려는 부동산들 가운데는 특히 신도시 개발로 자산가치가 하락한 지방도시 구도심권 빌딩 등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권이 쇠퇴하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런 곳에 위치한 사옥빌딩과 지점이 매각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크게 임대를 통한 운용수익과 부동산 매각에 따른 차익으로 투자측면의 자본이득으로 나뉘는데 공시지가 상승률 만큼 보유비용이 많이 들어 임대수익으로는 투자이익을 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공공요금도 매년 일정부분 상승하고 임금상승률도 높아지는 등 관리측면에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기 위해 매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해보험사는 단기성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투자여력이 없어 생명보험사에 비해 보유 부동산이 적지만 신뢰성을 바탕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중소도시에 랜드마크적 이미지로서 상업적 과시를 위해 건물을 높게 짓는 등 몸집부풀리기에 열을 올렸었다.

이제 이로 인한 부실물건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또, 평균 공시율이 14~15% 정도 되는 등 경제가 어렵거나 공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임차단가가 초기투입비용보다 안들기 때문에 부실 물건은 매각하고 장기 임대하는 것이 낫다는게 손보업계측 설명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IMF이후 2000년경에 삼성생명은 ABS(부동산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을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한 바 있다.

교보생명도 사옥과 나대지 등 보유 부동산을 잇따라 매각해 재투자 하거나 부동산펀드에 간접투자를 해 투자수익을 실현했었다.

송지연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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