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또 내려…내달 12일부터 0.2%p↓
청약저축 금리 또 내려…내달 12일부터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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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다음달 12일 연 1.8%로 0.2%p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가입 기간별 청약저축 해지시 연 이자율은 '1개월 이내'는 0%, '1년 미만'은 1.0%,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가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리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낮아진 상황을 반영했다"면서 "이번에 인하된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보다는 다소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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