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이 민간 보험사로는 최초로 단기수출보험을 취급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KB손보와 AIG손보가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하고서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해 왔다.
정부는 2013년 8월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해 민간 진입을 허용했다. 단기수출보험 규모 중 무역보험공사의 비중을 내년까지 60% 이내로 줄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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