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안내책자' 발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안내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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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요령 안내' 책자를 개정·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3만5000건으로 전년 11만6000건에 비해 16.4% 증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시 대응요령이나 서민금융제도 등에 관한 단순상담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안내책자를 관련 법령과 판례를 보완해 발간하기로 했다. 책자에는 법정한도 초과이자, 불공정한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의 개념과 민·형사상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책자에는 '대부업법'의 법정최고 금리 조항이 지난 3월3일 개정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 조정된 점이 반영됐다. 또 이달 28일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사기이용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법 채권추심행위 유형과 제재 내용도 반영됐다.

실제 법률구조 사례도 소개됐다.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결, 화해권고결정, 임의조정 등으로 피해를 회복한 사례 위주로 설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한도를 초과한 고금리, 대부중개수수료,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알기쉽게 세분화해 서술식으로 기술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민·형사상 소송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절차 안내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안내책자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으로도 안내책재를 볼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이북(e-Book)과 PDF 파일 형태로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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