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재계까지…넥슨 '검은손' 어디까지 뻗었나
정·관·재계까지…넥슨 '검은손' 어디까지 뻗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부동산 매입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의 한 건물. (사진=연합뉴스)

'진경준 게이트' 이어 민정수석 연루설
대기업 CEO 친인척 주식 고가매입 의혹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게임업체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의 '비상장 주식 매입' 특혜 의혹에 이어 잇단 불법·특혜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정관계에 이어 재계까지 '넥슨게이트'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 이후 부동산매매 특혜제공 논란과 대기업 CEO 친인척 주식 고가 매입 의혹까지 연이은 추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소위 '넥슨 게이트' 시발점은 진 검사장의 비상장 주식매입 특혜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인 다음 이듬해인 2006년 이를 넥슨 측에 10억원을 받고 팔았다.

진 검사장은 그 돈으로 다시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매입했고,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현재 수사과정에서 김정주 NXC 회장은 넥슨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원을 무상으로 넘겨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진 검사장은 결국 구속됐다.

여기에 전날 한 매체는 "넥슨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로부터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김정주 넥슨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수석의 처가가 상속세를 내고 해당 부동산을 내놨는데도 2년 넘게 팔리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자, 김 회장의 대학 친구인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성사됐다는 의혹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넥슨은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사옥 부지를 알아보던 중 리얼케이프로젝트 산하의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소개받아 2011년 3월 매입하게 됐고,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해당 거래가 진경준 검사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건물 매입 가격도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평당 1억3000만원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인력이 판교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2년 9월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넥슨이 사옥 부지로 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넥슨이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인 2011년 3월에는 판교에 이미 사옥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사옥 건설이 필요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아울러 1300여억원을 들여 구입하는 부동산을 1년여만에 되팔만큼 사전의 충분한 검토가 없었는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날 한 방송은 넥슨이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친인척 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넥슨은 특정기업 주식 매입후 6개월 뒤 매입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주식을 팔았다. 이 거래를 통해 게임 업체 사주였던 백 모씨 부부는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넥슨은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었다.

백 씨는 당시 삼성전자 CEO의 처남이었으며, 공교롭게도 4개월 뒤 넥슨은 삼성전자와 손잡고 넥슨 게임의 스마트 TV버전 개발·공급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이날 자사 블로그인 '삼성 뉴스룸'을 통해 넥슨의 삼성 스마트TV 앱 납품관련 주식 부당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잘못된 보도로 인해 회사와 주주, 종업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넥슨 또한 해당 게임업체가 삼성전자 CEO 친인척 회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