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470원(月 135만2230원) 의결…노동계 '불참'
내년 최저임금 6470원(月 135만2230원) 의결…노동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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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16일 전원회의…지난해 8.1%보다 다소 낮은 7.3% 인상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14차)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8.1%)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월 환산액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이날 최저임금 의결은 노동계(근로자위원)의 불참 속에 경영계가 제출한 최종안으로 결정됐다. 참석 위원 16명 중 14명이 찬성, 1명이 기권, 1명이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위원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해당 안이 그대로 표결에 부처졌다.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7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 측에서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인상안을 가지고 표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며 회의는 자정 무렵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후 위원회는 13차 전원회의 종료 약 3시간 만인 16일 오전 3시 14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불참했고 오전 4시께 표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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