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책임…존 리 前 옥시대표 불구속 기소
'가습기 살균제' 책임…존 리 前 옥시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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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과거 옥시레킷벤키저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것을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리 전 옥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다.

리 전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리 전 대표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해 총 73명 사망, 108명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는 화학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돼 있었다.

또 리 전 대표는 옥시 연구소장 이었던 조 모씨에게서 제품 용기에 들어가는 문구를 바꿔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하고 그대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05년 12월 리 전 대표에게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용량을 지킨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로 바꾸고 '아이에게도 안심'은 빼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아이에게도 안심'을 빼면 제품의 기획 목적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해당 의견은 묵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는 그대로 사용됐다.

검찰은 옥시가 이런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망 행위로 보고 리 전 대표에게 32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리 전 대표 외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 PHMG 원료 중간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현우 전 대표,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에게는 51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또 유사 제품을 판매한 김원회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 매입본부장, 이모 상품부문 이사는 4억1000만원의 상습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세퓨의 오모 대표는 8000만원의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매한 홈플러스의 김원회 전 그로서리 매입본부장, 이모 상품부문 이사를 4억1천만원의 상습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세퓨의 오모 대표에게는 8천만원의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를 제때 막지 못하는 등 정부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등의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대한 대응 조치와 정부와 과실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한편 옥시는 지난 5년간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망 사고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며 침묵을 유지해왔다.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규명을 하려하자 조직적인 증거 인멸 및 은폐정황 등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여론의 반감을 샀다.

이후 범국민적인 옥시 불매운동이 확산되며 국내 소비자들은 물론 대형마트, 편의점,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유통채널에서도 보이콧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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