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 문구 못쓴다
어린이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 문구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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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앞으로 어린이보험 상품 안내자료는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알려야한다. 또 태아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험은 0세에서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보험사는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임신중)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등 안내문구를 어린이보험 상품 안내자료에 집어 넣으면서 문제가 됐다.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해 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후'에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데,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문구로 불완전판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높은 어린이보험 상품 안내자료를 작성한 보험사 16개사 19개 상품에 대해 다음 달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태아기에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태아 시절 어린이보험에 가입해 1~2년 이내에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태아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때 역선택(가입자가 특수 병력 등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보험사에 상품 변경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해당 56개 상품에 대해 약관 변경 권고를 했으며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약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해당 약관으로 인한 보장은 변경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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