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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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일부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앞서 이 제도는 지난 2002년까지 한시법을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지난해 세금 감면 규모는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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