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사칭 불법대출 제보하면 1천만원 포상"
"씨티銀 사칭 불법대출 제보하면 1천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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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최근 자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 홍보가 성행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포상제도를 실시한다.

씨티은행은 임직원과 대출상담사,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자행 사칭 불법 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하고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통하려는 불법대부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대출 홍보를 목격할 경우 이메일(JEBO@citi.com)이나 서면(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3층 금융소비자보호부 불법 대출홍보 근절 담당자)으로 제보하면 된다.

제보의 신빙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정된 양식에 의거해 녹취나 사진, 영상 등 객관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불법적인 대출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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