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소금융·햇살론' 도용 시 1천만원 과태료
9월부터 '미소금융·햇살론' 도용 시 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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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정책 서민금융상품 명칭을 도용해 상품을 출시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부 대부업체 등에서 '미소대출', '햇쌀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서민·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연 2조2000억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의 출연금 총액과 업권별 출연금 한도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와 체신과서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오는 6일부터 8월 17일까지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 뒤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제정법 시행일인 9월 23일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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