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조회 '한 번에'…소액계좌 '온라인 해지' 가능
은행계좌 조회 '한 번에'…소액계좌 '온라인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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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 사진=금감원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오는 12월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를 온라인에서 한눈에 조회하고, 소액계좌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비활동성 계좌 간편조회·해지를 통해 금융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사진)는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가 2억3000개인데, 그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절반에 육박한다"며 "이런 비활동성 계좌가 누적됨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소액 계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이 사실상 계약이 종료된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 연간 800억원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좌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계좌를 제때 해지할 유인이 없다보니 장기간 방치하다가 계좌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이전과 해지가 즉시 가능하게 된다.

우선 조회 서비스에서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를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해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세부 정보로는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부기명 등 8가지가 있다. 다만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계좌,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 보안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잔고 이전·해지서비스에서는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를 본인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미소금융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대상 계좌는 조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다.

양 부원장보는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비를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 잔고 전액을 이전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것을 동시에 처리한다"며 "3분기에는 1년 이상 잔고가 0원을 지속할 때 계좌를 자동해지할 수 있도록 은행 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소액계좌 범위를 잔고 30만원을 제한하고, 향후 5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단 오는 12월2일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오픈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3월2일 은행 창구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를 50만원까지 확대한다.

국내 은행들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300~400억원 가량의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비자들은 14조4000억원 규모의 비활동성 계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양 부원장보는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의 해지를 통해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할 수 있고, 원치 않게 착오송금의 당사자가 돼 소송에 휘말리는 피해를 미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일상 금융생활의 편익과 개인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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