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이달부터 '깐깐'해진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이달부터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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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이달부터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깐깐해진다. 은행권에 한해 시행됐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보험권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내용이 골자다.

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여신심사를 강화하자 보험 등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조4000억원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86조8000억원의 8% 수준이다. 상대적인 규모는 미미하지만 증가 속도만큼은 은행권보다 빠르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기존 은행권에서 시행되던 내용과 비슷하다. 핵심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고, 대출을 받은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털어내는' 관행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기 위해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4인기준 연 2000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 자료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이나 신고소득(체크카드도 포함된 신용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최저생계비 등)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보험권 여신 가이드라인 강화가 대출한도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취급할 때는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를 추가로 고려할 방침이다. 때문에 일정 한도(상승가능 DTI 80%)를 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을 유도하거나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규모를 일부 조정 받을 수 있다.

다만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일 경우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도 가능하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Debt Service Ratio)지표를 도입, 차주의 총 금융부채(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를 고려한 평가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총 부채 원리금상환액이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적정수준을 초과하면 자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부실화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신영선 생명보험협회 전략지원부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시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향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 협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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