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의료대란'?..."국민은 짜증난다"
이번엔 '의료대란'?..."국민은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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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싸고 정부-의료계 정면 충돌 위기
"전면 백지화" vs "어불성설"...의협, "11일 총궐기"

[김주형 기자]<toadk@seoulfn.com>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어느 정도 예고된 사항이지만 정면 충돌로 치달을 경우 결국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정부도 의료계도 사회적 통념상 기득권에 소속돼 있다는 점에서, 막 다른 선택보다는 합리적 해결책에 합의함으로써 현재의 갈등이 국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더구나, 작금의 글로벌 경제 논리가 '신자유주의'라는 대세를 따를 수 밖에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노사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력한 조정역할에 대한 불만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 또한 장기화 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다.

특히,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대규모 충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문제의 속성상 얼마전 국민적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현대차 노사갈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국의사협회는 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백지화와 함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대의원 총회 뒤 채택한 성명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며 의료계 질서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개악으로, 이를 전면 거부한다"며 "백지상태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모든 회원들이 합심해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며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는 물론 6개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만든 것인 만큼 의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의 입법예고, 국회 제출 등 개정안 처리 절차에 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와서 의협이 개정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올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그 동안 복지부와 의협이 개정안의 접점을 찾기 위해 가동키로 했던 '추가 협상단'의 역할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될 수 밖에 없게 돼 대화의 통로 자체가 사라진 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와 의료업계 양측간 엄청난 갈등의 골을 키워왔고, 자칫 그로 인한 파편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형국이다.   
 
의협의 향후 투쟁 일정을 보면 이는 보다 분명해 보인다.
의협은 이날 6일 오후 서울, 인천시 의사회가 의료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에 이어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특히, 전국 16개 시 도 의사회별로 궐기대회를 열기로 함은 물론 궐기대회 당일 오후 '집단 휴진'에 들어 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개정안은 의료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가 총 사퇴할 것"이라고 까지 말했다.
 
결국, 정부와 의협이 합리적인 돌파구를 못찾는 다면, 이번에도 또 한번 애궂은 국민들만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 재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같은 소식에 우리 국민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소시민들의 정서는 언제까지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꼴'를 봐야하느냐는 부정적 여론으로 흐르는 느낌이다. 정부의 협상능력 부재와 의협의 집단이기주의적 태도, 잘잘못에 대한 관심보다 양측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는 분위기다.

특히, 쟁점이 다른 것도 아닌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증폭되고 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심하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의 환자인 국민의 '곡소리'로 곧장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된 쟁점은 도대체 뭔가.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부터 양측간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
의협은 의료행위에 '투약'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약'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위임한 것이라는 주장.
반면, 복지부는 통상적인 의료 행위에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투약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수용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표준의료지침'도 논란거리다. 
복지부는 의료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협은 의료가 규격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 등을 설명토록 한 조항을 놓고서도 복지부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에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며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의협은 간호사의 업무 규정과 관련 '간호 진단'이 의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한다며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밖에, 유사의료 행위, 허위진료 기록부 작성 처벌 규정, 의료인 보수 교육,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도 마찰요인들이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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