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보다 임금·투자확대 유도"···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배당보다 임금·투자확대 유도"···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환류소득 공제 항목 중 배당 가중치 50%로 축소"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인 추경호 대구 달성군 소속 의원은 27일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가계의 임금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이 투자 확대와 가계의 임금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손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소득이 투자확대와 가계의 소득증진으로 이어져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위해 지출하고 남은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을 늘리기보다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대응하는 경향이 크고, 배당의 경우 상당부분이 대주주와 해외주주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추 의원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 총배당금액은 지난 2014년 15조4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26.2% 증가했다. 이 중 약 38%에 해당하는 7조4000억원은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기업이 투자와 임금 증가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몰기한은 오는 2020년까지로 연장했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이전보다 더 악화된 저성장·저고용 상황에 놓여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로의 소득 환류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전업주부 연금소득공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비 특별 세액공제 신설,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크라우드 펀딩 광고규제 완화, 빅데이터 등 활용을 통한 금융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식별정보에 대한 규제개선 등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