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8월 시행 유력
'지지부진'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8월 시행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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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수수료 보전을 둘러싼 카드업계와 밴(VAN)업계의 갈등이 대부분 봉합되면서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와 밴업계는 최근 수수료 보전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마치고,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일 도입된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로 소액을 결제할 때 일일이 서명하는 등 번거로움을 줄이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감소하게 된 카드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로 전표 매입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밴 대리점들이 반발하면서 도입 두 달이 지난 현재도 시행되지 않았다.

현재 건당 결제 수수료 체계를 살펴보면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 카드 조회·승인업무를 중개하는 밴사는 카드사로부터 건당 100~110원을, 소비자의 카드 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하는 밴 대리점은 밴사로부터 건당 36원을 각각 받고 있다.

이 체계는 카드 거래 발생 시 수수료가 정액제로 책정돼 1만원 또는 1000원을 결제해도 동일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즉, 편의점에서 껌 한 통을 사도 카드로 결제하는 소액다건화 시대에 카드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가 도입되면 카드사는 전표 매입 수수료에 따른 비용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반면, 전표 매입 수수료에 의존하는 밴 대리점은 수익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카드업계와 밴업계는 밴 대리점의 전표 매입 수수료 보전 여부를 놓고 현재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결국, 이들은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줄어드는 건당 전표 매입 수수료 36원을 카드사가 18원, 밴사가 12원 각각 보전해주면 밴 대리점이 6원을 자체 감수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업계가 합의하면서 가맹점 카드결제용 단말기와 서버 교체 작업 등이 마무리되는 8월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밴업계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업계가 전표 매입 수수료 보전 합의를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 무서명거래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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