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규 대출상담사에도 '소액 수당' 지급 가능"
금융당국 "신규 대출상담사에도 '소액 수당'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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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대출 모집 실적이 없는 신규 대출상담사에게도 생계에 필요한 소액 수당 지급이 허용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7일까지 금융회사 765곳을 방문해 건의사항 4640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관행·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의사항 3381건을 검토해 1402건(41%)을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한 소액 수당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상담사의 실적이 없더라도 3~6개월간 교육비, 식비 명목으로 월 50만원 미만의 수당 지급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 등에 따라 실적 기준으로 수수료 지급이 가능해, 대출모집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는 금융사와 신규대출모집계약을 맺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기간 교육비, 식비 등 일정수당 명목으로 소요되는 실비범위내의 소액 지급은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려워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수당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대부중개실적과 연동해 차등 지급되는 경우 관련성·대가성이 인정돼, 대부중개수수료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내달 30일부터는 자점검사 담당직원을 영업점 대신 본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제3항)에 따르면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해,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은 스스로 설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면 된다"며 "지점 유형별 자점검사체계 차등화, 모바일 등 온라인거래 추세에 맞는 효율적 검사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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