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금융사기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
"올 연말까지 금융사기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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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올 연말까지 불법 금융사기 신고 포상금이 1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내부 관련자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1일 금감원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천만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한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추진과 함께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신고·집중단속' 기간에 맞춰 사회적 감시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은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보험사기) 및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이다.

금감원은 실질적 검거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해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인터넷제보, 우편, 모사전송(FAX), 민원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검·경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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