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부적합자'에 판매 못한다
변액보험 '부적합자'에 판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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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 <변액보험 관행 개선방안> 발표…'펀드 주치의' 도입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앞으로 변액보험 부적합자를 판별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소비자는 변액보험 구매가 제한된다. 또 계약자가 펀드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 펀드주치의' 제도가 도입 되고, 펀드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안내받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판매권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One-strike out'을 도입, 적합성 진단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위험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결과에 따라 저위험 선호자의 고위험 펀드 선택·변경을 제한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는 보험사나 설계사의 권유를 통해 소비자가 불리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며 "근본적으로 고위험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가입 당시부터 변액보험 보험료를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및 사업비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최저보증수수료 별도 수수 등이 청약서에 자세히 안내된다.

이는 변액보험이 받은 보험료에서 초기 사업비(수수료)를 왕창 떼가고 여기에 위험보험료를 한번 더 뺀 후 남은 차액(특별계정)을 투자해 운용하는 형태인데도, 계약자들이 이를 잘 몰라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민원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 환급률 그래프도 계약자들에게 제공된다. 1년 이내 해약할 경우 해지 환급률을 -10.0% 등으로 표시해 가입자가 입는 손실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자가 펀드 전문가에게 펀드 선택·변경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펀드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각 보험사는 전용콜센터를 설치해 무료로 펀드의 구조,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다양한 펀드 수익률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계약자가 펀드별 수익률, 이격도(실제수익률 - 벤치마크수익률)의 하한을 설정하고 이보다 실제 수익률이 하락하거나 이격도가 커질 경우 문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 지난해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4조7000억원으로, 국민 6명 중 1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이제는 대중화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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