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필라델피아, 대기업 로비 뚫고 '탄산음료세'(소다세) 도입
美 필라델피아, 대기업 로비 뚫고 '탄산음료세'(소다세)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시가 탄산음료에 대해 '소다세'(Soda tax, 탄산음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시 의회는 16일(현지시간) 설탕이 들어간 음료 등에 1온스에 1.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13 대 반대 4로 통과시켰다.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다이어트 음료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된다.

내년 1월 1일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필라델피아는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시에 이어 두 번째로, 대도시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소다세'를 도입하게 된다.

'소다세'는 설탕이 가미된 음료에 부과하는 특별 소비세로, 비만과 당뇨, 충치 등을 막기 위한 '보건' 목적으로 추진됐다.

미국 식품업계는 법안 표결을 앞두고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 소다세 도입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산음료 제조사들은 이 법안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특히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는 서민들에게 큰 타격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동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여러 시 정부와 주정부과 40차례에 걸쳐 소다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짐 케니 필라델피아 시장은 "소다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9천만 달러(약 1천53억 원)의 세수를 어린이집과 학교, 문화센터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라델피아가 식품업계의 거센 로비를 뚫고 소다세 도입에 성공하면서, 미국 다른 대도시에서도 소다세를 도입할 지 주목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