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1·2등급 피해자 보상안 제시
옥시, 가습기살균제 1·2등급 피해자 보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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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억5000만원, 1·2등급 판정 피해자 1억 보상
참석자들 "다양한 상황 고려 못한 성의없는 안" 반발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가 일부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밝히고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보상안 자체가 미흡하고 다양한 피해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다 옥시가 진정성 없이 선심쓰듯 보상안을 들고 나왔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대표는 18일 오후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 일부와 가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사과·보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사프달 대표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더 빨리 적절한 사과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여러분이 겪은 슬픔과 고통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1·2등급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안을 우선 마련했다"며 "35명 규모의 지원·보상 전담팀을 꾸려 피해자분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올해 안에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옥시는 이날 내놓은 보상안에서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장례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위자료 등을 산정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가습기 피해자 지원사업 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옥시가 기관에 반환하기로 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망하거나 100%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1억5천만원, 다른 1·2등급 판정 피해자에게는 1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시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을 고려해 이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게 옥시 측의 설명이다.

옥시 제품 외에 다른 가습기 살균제도 함께 쓴 경우 옥시 제품의 사용 비율을 산정해 보상하고, 이미 법원 조정이나 합의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기존에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옥시가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성의없는 안을 들고 나왔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옥시 측은 이날 평상복을 입은 직원 20∼30명을 간담회장 맨 앞좌석에 앉히고 10여명의 경호요원을 배치해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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