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대부업 지원 '官治' 공방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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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지도 방안' 마련 방침 대부업계 원색 비난
'규제위한 규제 중단' '관치'등...신한銀 우회적 불만 표출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신한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문제가 금융당국과 금융권, 특히 대부업계간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신한은행이 아프로 금융그룹에 대해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자산관리 업무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경영지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금감원이 '불법도 아니요, 그렇다고 정상도 아니다'는 어정쩡한 논리로 초기 대응을 잘 못하고,  뒤늦게 경영지도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금감원의 은행의 대부업지원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없었다는 반증으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간접 지원에 해당한다"면서 "대부업체가 과도하게 자금조달을 해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경우를 대비, 은행도 대부업체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자체 여신은 전혀 없고 사무수탁 업무만 해온 것"이라며 "은행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이런 업무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속된 말로 잘못했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XX해서 피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신한은행의 이같은 완곡한 반발감의 표현과 달리 대부업계 단체의 반발은 보다 노골적이다.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는 반박자료를 통해 "사무수탁업무는 은행의 일반적인 업무서비스로 대부업체에 대한 간접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소협은 "대부업체에 대한 은행의 사무수탁업무는 은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 영업행위이며,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쁘게 할 우려도 전혀 없는 데도 금감원이 나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금융거래행위를 가로막는 과다한 조치로 부적절한 관치금융행태"라고 지적했다.
 
한소협은 또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은행권과 대부업권 간에 폭넓은 업무제휴가 보편화돼 있고, 일본의 경우 정부가 나서 대부업체가 양질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해 스스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금감원도 대부업체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된 '규제를 위한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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